가덕신공항 예상 조감도. 사진=부산시
[부산=일요신문]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가덕도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를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공고를 거쳐 즉시 발효되며, 기간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 대상지에는 가덕도 내 5개동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이하 등일 경우에는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가덕도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1989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98년 해제됐으나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017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돼 가덕도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지자 8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으나,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면서 4년 만에 재지정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