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PC방에서 다른 고객의 음료수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지난 11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소재 PC방에서 20대 여성 고객이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커피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자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