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일요신문] 김천시의회는 김세운 의원이 22일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 기업·기관, 단체를 선정해 한국언론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 임원진들이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세운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을 맡아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의 화합에 기여했으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발의 등으로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했으며 약자의 권익보호와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지원에 힘써 김천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해 왔다.
김세운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김천시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온 노력을 인정하고 주신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직하고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