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일요신문]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23일 영덕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 사무 추진으로 재정피해를 군이 지게 됐다”며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조사 및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진 군수는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규모는 3조7000억원에 육박한다”며 “정부는 정책을 성실히 따른 군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후속조치 협조 공문을 전했다.
군은 지난 18일 의견을 회신했으나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행정 예고했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