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2일 같은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 16만여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과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