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전 군수 측 변호인은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울진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장유덕 울진군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심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았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