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 대구시도 사회적 거리두리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10명 이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체 발생이 4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활한 백신 접종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생업과 일상에서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됐다.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은 관리자가 있는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예외 적용된다.
단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이용제한 인원, 가창 시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지만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