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사적모임 예외 8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채홍호 행정부시장 “안정적 백신접종 국면 위해 시민들 방역 적극 동참해 달라”
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이달 14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정부안과 같이 15~28일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현황이 최근 10명 이내의 안정적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전체 발생이 1월 3주차부터 8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면서 등락을 반복 중이고, 수도권의 경우 300명 내외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권고안과 같이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상당기간 누적된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라는 것이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중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 조치로 인해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운영 시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가창 시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상시점검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이 자칫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의 메시지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면서,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