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술을 마신 후 성기를 노출한 채로 거리를 활보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에 따르면 A씨(33)는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모두 내리거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30여 분간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 가슴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