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추진됐다.
도내 중소기업에 2019년 6월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봉 3000만원 미만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4억원이고, 모집인원은 모두 1260명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모집·선정한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 및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과 함께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수혜청년 중 약 92%가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피악돼 장기재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맞춤형 복지로써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