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지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물 모습
[부산=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BPA)가 추진하는 북항 항만재개발지 상업지구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물 건축을 두고 그동안 불법논란이 일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최종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BPA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재개발법)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에 의거해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그리고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해 사용신고를 한 후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만재개발법 제35조(준공확인) 2항에는 분명히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설계대로 되지 않은 북항 재개발이 법적 기준에 합당한지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법적 해석을 두고 북항 D블럭은 토지만 조성하도록 설계돼 있어, 설계와 다르기에 준공 전 사용신고로 시설물을 건축해도 된다 안된다는 법 해석이 분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관계자는 “준공 전 사용신고 후 대상 토지에 건축행위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신고가 수리된 토지 또는 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 또한 가능하다”고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