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다음달 17일부터 ‘대구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대구시는 도심 통행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대폭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대구시설공단과 함께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으로 현재 통행제한속도 시속 60㎞ 구간 347㎞(45.2%)가 203㎞(26.4%)로 줄어든다.
통행제한속도 시속 50㎞ 구간 121㎞(15.8%)는 296㎞(38.6%)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자동차전용도로(신천대로 시속 80㎞), 도심외곽도로(비슬로 시속 60~70㎞), 주요간선도로(달구벌대로·앞산순환로 시속 60㎞)를 제외한 대부분 도심지 도로의 통행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낮아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면·생활도로는 지금과 같이 통행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은 같으나,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면도로 진입로에는 시속 30㎞ 노면표시로 도색한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보호구역이 연접하거나 고가도로로 인해 통행제한속도가 자주 변경되는 구간으로 조사된 4곳은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운전자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계삼거리-범일초교와 복현네거리-효목고가네거리 등 2곳은 통행 제한 속도를 재조정한다.
나머지 큰고개오거리-입석네거리와 원대오거리-성북교구간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시인성이 높은 LED교통안전표지판을 확대 설치한다.
간선도로에 지정돼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속도 변화가 불가피한 구간으로 조사된 110곳은 올해 말까지 경찰, 구·군, 공단 등과 함께 LED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해 운전자 시인성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지켜나갈 방침이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까지 제한할 시 생업 활동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따라 신호 대기시간을 줄인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내 이웃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