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일요신문] 경북 울진군의 한 공무원이 노인생활지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키로의 거리를 매일 오가게 하고 경위서까지 쓰게 했다는 것이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에 따르면 6년간 울진노인복지센터에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한 A씨가 올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진군에서 A씨가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업무 지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사회복지과 담당 B씨는 A씨에게 노인복지관으로 와서 근무일지를 매일 결재 받으라고 했다.
A씨의 거주지와 노인복지과까지의 거리는 80km이다.
문제는 A씨가 근로계약서를 전달하기 위해 담당복지사를 만난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근무 시간 중 수차례 노인복지회관으로 호출하며 ‘맞춤광장’ 앱을 사용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은 수행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것으로 노인생활지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가 노출된다.
따라서 해당 앱은 상호 동의 하에 사용이 가능하며 앱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기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보건복지부도 권하고 있다.
A씨의 해고사유는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으로 확인됐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조작”이라며 “사진 제출내용과 근무지 이탈 등을 허위로 조작해 해고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공무서 조작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부정한 부당해고”라며 “2014년부터 5번의 갱신계약을 진행한 것은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노인생활지원사 부당해고 철회! 울진군청 규탄!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 결의대회’를 했다.
대회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김성기 경북본부장, 김두천 울진지부장을 비롯해서 창원과 대구지역에서 근무하는 노인생활지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의 노인생활지원사가 3만여명으로 집계되며 경북에는 33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1년단위 갱신계약을 진행, 주 5일 5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