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일요신문]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어플에 게시된 고가의 물품 판매글을 보고 거래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대 A씨(남)는 당근마켓에 게시된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거래를 가장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서구 모 병원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B씨(20대)를 만났다,
이후 A씨는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해 절취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오토바이 2대(시가500만원)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A씨를 추적한 끝에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오토바이 2대는 회수했다.
경찰은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오토바이 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거래하고 시운전 등을 이유로 키를 요청할 경우에는 함부로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