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샘플링으로 선회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중앙사고본부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진단검사 실시 의무를 부여한 2차 행정명령을 내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3인을 대상으로 샘플링 진단검사를 받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달 1일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제조업 사업주도 근로자가 오는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