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범일통합2지구 사업부지.
[부산=일요신문] 매축지마을로 잘 알려진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조합원들 간에 분열로 인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5일 시공사 입찰 마감시한을 앞두고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어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지와 인접해 배후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부산 동구 범일5동 68-119 일원(4만6610㎡)에 지하 6층, 지상 최고 60층 8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들어설 계획이며, 완공 이후 총 1750세대가 입주한다. 특히 사업비가 무려 6000억원에 달해 대형건설사들이 군침 흘리는 현장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마감시한을 앞두고 지난 15일 열린 2차 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등 모두 8곳이 관심을 가졌다.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지난 1989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지난 2018년 4월이 돼 서야 어렵사리 사업인가를 취득했다.
이후 이곳 역시 그동안 진행돼온 여느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간에 알력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횡령과 배임 건 등 쌍방에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조합운영을 놓고 내부갈등을 빚었고,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 2020년 6월 25일에 당시 조합장에 반대한 조합원등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가까스로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었지만 최근 조합장 해임문제를 놓고 또다시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2020년 11 월14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A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하지만 A 조합장은 같은 달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에 선출됐다. 이에 12월 19일 조합원 발의의 임시총회를 통해 A 조합장은 321명 참석자 중 296명 찬성으로 두 번째 해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임원들도 동반 해임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임원이던 B 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A 조합장은 총회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함과 동시에 조합장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A 조합장은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는 조합원 참석자수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두 차례 모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총회였다. 더구나 공증변호사 입회도 없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총회에서 가결된 조합장 해임결의안은 아직 부산 동구청 인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이 결정된 임시총회는 정족수를 채운 참석자 상당수가 실제 조합원이 아니었고, 자신이 조합장에 재선임된 지난해 정기총회는 공증변호사 입회하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A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B 직무대행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B 직무대행 측은 “해임 결의안이 가결된 지난해 1차와 2차 총회 진행 사회를 변호사가 직접 봤다. 이날 속기록 내용도 공증을 받았다”며 “오히려 A 조합장 재선임이 있던 지난해 11월 29일 임시총회야 말로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당시 참관한 변호사가 성원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인준은 관할 구청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A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진행 중에 있어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준이 성립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대표자 명의 사용 등 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좌천범일구역통합2지구 조합장’임이 표시된 △문서·조합장 명의의 현수막 기타 안내물 △조합의 대의원회 및 조합원총회 소집 행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 등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B 직무대행은 “A 조합장은 등기상 조합장이라는 빌미로 시공사 선정 업무를 이중으로 추진해 조합업무를 방해해 왔다. 이번 행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조합장으로써의 법적인 권한도 박탈됐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