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일요신문]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하던 3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을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 A씨(3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했다.
또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했으며,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 막은 후 하차한 후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여성운전자 및 동승자를 폭행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나 2차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