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일요신문] 의정부시가 고산동에 있는 빼벌마을 주민의 20여 년간의 숙원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결했다. 또 건물만 소유했던 주민들에게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3필지를 159필지로)해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했다.
빼벌은 지난 196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운영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토지소유자인 전주이씨 종중에게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던 중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가격이 올랐다. 이후 재산세가 증가하자 종중에서 임대료 가격을 2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종중과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으며 2009년 임대료 청구 및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종중에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 및 잔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통 큰 양보로 주민 들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했으나 토지소유권이 공유물로 되어있어 소유권 행사에는 불편 사항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19년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를 상대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및 소유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등 각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인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만들고 2021년 4월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완료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