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구=일요신문] 대구 지역구의 국민의 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지난 7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고 페이스북에 ‘인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울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곽 의원의 선거 인증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했던 의원이 서울시민이라고 인증한 것이 대구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게시했다.
이같은 곽 의원의 서울시장 투표인증에 대구시민들과 단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소지 이전과 투표, 투표 인증은 개인의 권리에 해당되지만 논란을 부추기기엔 충분했다.
특히 곽 의원은 “(대구 )시민들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투표하라고 안 그러든가요? 한번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신이 서울시민으로,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은 대구시민의 요구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곽 의원이 말한 ‘대구시민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은 이른바 ‘TK 출신 서울사람들’의 정치적 식민지라는 지역사회의 냉소적인 푸념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힘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곽 의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힘 윤리규칙 제4호(품위유지)에는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