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더스카이시티는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청색점선은 폐기물 빨간점선은 불법건축물).
[일요신문] 김해시 장유에 들어서는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더스카이시티) 시공사가 도로 한가운데에다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해시 장유출장소가 이를 두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의 자산인 도로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관리한다. 이러한 자산을 이용할 경우 관할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도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인근 도로는 시공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다.
특히 관할 지자체가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의 한 곳이 바로 김해시라는 지적이다. 김해시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민원들 사이에 원성이 높다.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은 김해시 장유에 대단위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더스카이시티는 공동주택 3764세대에 오피스텔 629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시설이다. 최고 49층, 15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바로 이 같은 랜드마크에 가까운 시설을 시공하면서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한가운데에다 경비 및 관리를 위한 불법 건축물을 제멋대로 지어 놓은 것이다.
해당 현장의 문제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주택용지에는 도로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못하나, 쓰레기가 섞인 불량 순환골재를 성토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장의 안전관리도 제대도 되지 않았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근로자를 여러 군데에서 목격할 수 있으며 현장을 오가는 공사차량의 중앙선 침범도 거의 일상이 된 듯했다.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도로 위에다 그대로 쌓아놓았다. 김해시의 방조 내지 묵인 없이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 장유에 거주하는 A 씨는 “시청은 민원을 제기해도 변명으로 일관할 뿐 민원을 해결해 줄 생각조차 안한다. 시 공무원들이 이러니 건설사가 배짱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푸념 섞인 말을 쏟아냈다. 더스카이시티 관계자는 “현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경비실을 도로 위에 임시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