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설명회 포스터
[일요신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운.항만 분야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 참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3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외부사업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으면 그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분만큼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사업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큼 추가 소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와 항만.수산과 해운분야의 외부사업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사업의 개념과 사업 추진방법, 지원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은 2019년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공동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