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 신문지구도시개발 공사장 입구.
[일요신문] 우림종합건설이 김해시 장유에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관할 환경당국인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환경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동강환경청도 단속에 마냥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신문지구는 김해·창원·부산의 중간 위치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불리는 이곳은 롯데가 만든 아울렛과 워터파크가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및 미세먼지는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제반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중장비 투입대수 등을 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허가만 받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된다.
신문지구 공사현장은 공사에 들어가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백호우 1.0㎥ 1대, 불도저 19t 2대, 덤프트럭 25t 4대로 운영해 공사 시 하루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신문지구도시개발 현장의 시공사인 우림종합건설은 해당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백호우는 3대, 덤프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토사를 운반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통행 차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우기에 공사장의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침사지를 만들어 토사를 최소한 침전시켜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질오염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초 허가 기관인 낙동강환경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시공사의 이 같은 탈법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나 낙동강환경청의 안이한 인식에서 기인했다는 날선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해시 장유 출장소 관계자는 “지역에서 규모가 큰 공사장이어서 수시로 현장을 찾아 환경오염 예방조치를 강구할 것을 행정지도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준해 비산먼지 예방 사업장 신고를 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장유 거주민 A 씨는 “다른 무엇보다 덤프트럭의 신호등을 무시한 불법 좌회전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우림건설이 돈 버는 일에 왜 시민들이 희생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