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불법소각 행위 등 단속 나서
[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이달 13~17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이들은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도 현장에 투입,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병철 청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남부산림청, 외래·돌발병해충 드론 시범 방제 실시
- 매미나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무인항공 방제
남부산림청이 관내 외래·돌발병해충(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오는 14일과 20일 양일간 산림지역(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산1-19 일대)에 대해 무인항공 시범방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산림지역에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는 매미나방 등 외래·돌발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매미나방는 1년 1회 발생하며, 5~6월 유충이 주변 산림지역 수목의 잎을 식해하고 사람에게는 피부염 등의 피해를 준다. 성충은 7~8월 민가 및 수목에 대량의 알덩이를 형성해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효형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미나방이 대발생할 우려가 있어 드론방제 및 지상방제로 매미나방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