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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0대 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안된 갓난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12일 오전 1시경 사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른 방에 있던 생후 1년이 안된 여아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다음 날인 13일에게 아기가 깨어나지 않자 이날 오전 8시경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아이의 얼굴과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했다.
경찰은 1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