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최고의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실안유원지.
[일요신문] 사천시가 소규모 매립을 통해 얻은 토지를 대방어촌계에 무상으로 불하한 뒤 27억 5000만 원에 다시 사들인 가운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사천시의회 의원인 것으로 드러나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토지는 사천시 대방동 618-3번지다. 해당 토지는 시가 소규모매립을 통해 형성된 포락지로, 매립에 따르는 어업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사천시가 대방어촌계에 2003년 4월 30일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줬다.
매립에 따르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소유권이 대방어촌계로 넘어간 지 1년 6개월 만인 2004년 11월 2일 현 사천시의원인 이 아무개 씨 등 4인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 먼저 의문스러운 대목은 시가 어촌계의 어업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지 1년 6개월 만에 개인에게 다시 매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다. 어촌계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삼천포수협 조합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삼천포수협 측은 “어촌계의 민감한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내용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당시 대방어촌계 대표자인 하 아무개 씨는 “마을 어장을 매립하는 관계로 피해가 발생해 보상차원에서 무상으로 불하받은 토지이며, 평당 얼마에 팔았는지는 기억이 없다. 당시 회의록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 사천시의원 이 아무개 씨 외 4인이 사들인 대방동 618-3번지는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9월 26일 사천시가 27억 5000만 원에 다시 사들였다. 무상으로 불하한 땅이 15년 만에 금싸라기 땅이 돼 돌아온 것이다.
해당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토지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대방새마을금고가 대방동 618-3번지 외 건물 2채 토지 1필지를 공동담보해 2004년 11월 2일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005년에는 3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2007년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을 우리은행이 대출해 줬다. 이 땅의 가치가 2년 만에 10배로 치솟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사천시의원 이 아무개 씨는 “실안유원지에 땅이 있었나”고 반문한 뒤 “보름이 지난 일도 가물가물한데 십수 년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정확한 해명을 거부했다.
사천시민 A 씨는 “헐값에 시 땅을 사들여 몇 년 만에 대박이 난다면 어느 누가 시 소유 땅을 매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이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투기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역시 시에 토지 매입 관련 민원을 제기해 큰돈을 벌고 싶다”고 성토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