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 “시민 건강 위해…‘집합금지·의무검사’ 행정명령 성실히 이행해 달라”
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시행을 긴급 조치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이달 22일 자정부터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에 전파가 발생해,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게 됐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의 경우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면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