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가 그 대상이다.
(사진=일요신문 DB)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의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 23일 자정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시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힘으 쏟고 있다.
시는 이번 확산의 경우 유흥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 전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시 소재지로 하는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집합금지 해제 후 영업 시 점검을 실시해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에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달라”라며,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 점검을 펼쳐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