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5만건 가까운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30% 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하면 150배 가까이 폭증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