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최준필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SK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