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신고 잦아…“등 가볍게 쳤을 뿐” “회초리 든 다고 말만 했는데” 하소연
힘없는 자녀나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다. 현재 많은 아동들은 아직 체벌을 가장한 학대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마련해 2021년 3월 16일 시행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거제를 비롯한 경남지역은 경남경찰청이 이를 주관한다. 해당 제도 운영 이후 시민의식에 따른 신고가 아닌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거제지역에서 빈번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교육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벌을 하다가 자칫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대형쇼핑몰에서 아이가 물건이나 음식을 사 달라며 심하게 떼를 쓰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부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등을 가볍게 때리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노리는 파파라치가 있는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거제시민 A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들어 몇 차례에 걸쳐 못하도록 다독거리고 미술심리치료 등을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어쩔 수없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벌을 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이뤄져 조사를 받았다”며 “이제 나의 눈에는 사랑스런 딸은 사라지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거제시민 B 씨는 “손주 두 명을 엄마 없이 키우는데 말을 안 들어 회초리로 때린다고만 했는데도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그날 이후 양육 의지마저 꺾였다. 몸도 아픈데 손주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키울 마음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른바 ‘체벌불가론’과 ‘체벌당위론’은 아직도 명쾌하게 승자가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회초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일깨워 주는 교육의 기능으로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폭력적인 체벌로 둔갑됐다. 이를 막고자 하는 법률이 전통적인 훈육까지 방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교육 전문가는 “정부가 가정교육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학대를 체벌로 과장해 아동을 괴롭히는 부모나 아동교육 관련 관계자는 분명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아동학대처벌법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행동은 제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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