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합의서에 제5항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 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라는 조항이 작성됐지만, 이 합의 조항은 주민대표와 한전 간 합의된 내용으로서 기장군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성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2012년 3월 8일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3월 9일 오전 현장을 방문한 오규석 군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송전탑 공사를 허가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기장군은 3월 9일 송전선 철탑 2기(No.17, 21)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고, 소송 취하와 관련된 합의는 송전탑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주민대표와 한전 간에 합의된 내용일 뿐 기장군이나 기장군수와 한전간의 별도의 ‘이면 합의’는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2년 3월 12일 주민대표와 한전 간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기장군은 철탑 7기(No. 18, 19, 20, 23, 28, 29, 30)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며, 2012년 5월 12일 잔여 철탑 5기(No. 22, 24, 25, 26, 27)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기장군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 관계가 765kV 송전선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이면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관련 개발행위 허가는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됐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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