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회생 들어가 매각 가능성 커…2개월 시간 필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0년 9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금 등 234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4월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를 낸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스타홀딩스 측에 "소장이 송달된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타홀딩스의 소송대리인은 "6월께 회생에 들어가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2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9일을 2회 변론기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 2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이스타항공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마감됐으며 쌍방울그룹과 하림그룹 등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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