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장 면적 100㎡ 이상, 5개 이상 룸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계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돼,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추진됐다.
시는 다음달 재산서 고지서 송부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 주민세·재산세·영업용자동차세 등을 감면한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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