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펼치기로 했다.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사업 등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배수시설·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감찰한다.
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도 전(全) 시·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중권 도 재난안전실장은 "특별 안전감찰을 계기로 산지개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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