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가포천 건설사의 흙탕물 방류로 몸살
이상기후가 잦은 비를 만듦에 따라 공사현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고인 빗물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우천시 하천으로 흙탕물이 흐르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하천을 흙탕물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관련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천 및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건설은 흙탕물을 침전시켜 내보내는 과정이 정해진 공기 안에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무단으로 흙탕물을 방류했다. 특히 양수기까지 동원하며 산 언덕 우수관로에 호스를 연결해 방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가포수변공원이 자리잡은 가포천은 생태하천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며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어 상시 주의해야 한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하류쪽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흙탕물의 바다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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