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회사는 처남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이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박찬구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차구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하다 올해 처음 계열사로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두 회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료 누락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을 넘긴 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앞서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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