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 공공시설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
대구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 조성과 운영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 제안에 대해 "잘 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도시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요소가 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간송미술관과 계획단계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사항도 체계적으로 담았다.
한편, 청원을 통해 조례 개정을 제안한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구시가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데 있다"라며,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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