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는 해당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소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으로 해당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