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불어닥친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가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 중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가 부재한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계획'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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