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허위의 인식 가지고 폭로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뿐
24일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에이프릴 멤버들의 전 멤버 이현주에 대한 집단 괴롭힘·따돌림 폭로는 지난 2월과 3월 이현주의 친동생,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기 등에 의해 이뤄졌다. 논란이 커지자 DSP미디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들과 함께 이현주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동기는 지난 6월 8일, 동생은 6월 20일 각각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누나의 에이프릴 탈퇴과정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일뿐 비방 목적을 가지고 폭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집단 괴롭힘으로 힘들어 했으며 폭로 내용에 언급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이프릴 멤버들이 지난 6월 11일부터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올리거나 활동 당시 이현주와 호의적인 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그들의 입장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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