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혜원 의원의 강제수색과 시설공단설립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양평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양평경실련은 이혜원 의원의 강제수색과 관련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바라보지 않는다."면서,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수색을 현장점검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도 충격적이지만 수색과정에서 보여준 이의원의 인권감수성과 권위적이고 고압적 태도는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고소에 따른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혜원 의원이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유권자인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평공사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의회가 공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단설립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평경실련은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군의원이 사라지고, 군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군민 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군민의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의정을 감시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군의원은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군의회는 군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혜원의원의 강제수색과 시설공단설립조례안 부결에 대한 양평경실련 입장)
지난 6월 15일 양평군 의회는 양평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날 있었던 행정감사 도중에 국민의 힘 이혜원 군의원은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의 전용차량에 설치된 차량관리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주차장으로 이동해 양평공사 직원에게 차량문을 개방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강제로 차량 내부 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이의원의 강제수색에 대해서 박사장은 "전용차량이고 기사도 없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부당함을 항의했으나 이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지시하고 본인 또한 직접 차안을 수색했다고 한다.
양평공사는 지난해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개정해 관리시스템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장 전용 차량에 대해 출퇴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박사장은 차량을 직접 운전해 왔다.
사적 경비로 구입한 것이 아닌 공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운전기사 없이 혼자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을 합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동의도 없이, 강제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위법적 요소가 다분한 행위이면서 또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형법에서도 사적 공간을 포함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수색하는 자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 규정(형법 제321조)을 두고 있다.
우리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평경실련)은 이러한 이혜원 의원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바라보지 않는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수색을 현장점검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도 충격적이지만 수색과정에서 보여준 이의원의 인권감수성과 권위적이고 고압적 태도는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당사자의 고소에 따른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혜원 의원이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유권자인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인 양평공사는 출범때부터 부패와 방만경영으로 500억이 넘는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수백억의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동안 감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었던 군과 군의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패와 방만경영에 협조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해 2020년에 이러한 양평공사를 정상화 시키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공론화의 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 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조례제정으로 호응했다.
그 결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부문은 센터설립 조례가 이미 작년 12월에 통과됐다. 그리고 유통사업의 공익적 민간위탁을 위해서 이미 양평농협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유통센터로의 전환은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부문의 공단전환은 지난 18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됨으로써 두 번씩이나 군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려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두 번의 조례안 부결에 대한 의회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뿐이다. 부결의 이유로 소통과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는 군의회는 지난해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 진행했던 군민 공론화의 과정에서, 공론화추진단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공론화 참여요청을 끝내 외면했었다.
그런 군의회가 공론화 운운한다는 것에 쉽게 수긍하기가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양평공사의 누적된 부패와 방만 경영에는 감시감독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조, 방임한 양평군의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양평공사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는 군의회가 공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단설립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박윤희 사장 개인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단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군의회가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인식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양평경실련은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군의원이 사라지고, 군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군민 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군민의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의정을 감시할 것이고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21.6.24.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온라인 기사 ( 2024.11.20 18:26 )
-
경기북부 철도 교통 대변혁…'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다가온다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9 )
-
인천시 숙원사업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