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에 등록된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등 지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심의·평가 ▲기타 지원 방향을 정하는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2011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박물관, 미술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해 왔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109만 고양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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