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조만간 창원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와 권고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최종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에 대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같은 유료도로인데도 운영주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적정 통행료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창원시도 도로의 건설 의무가 있으므로, 건설비용을 이용자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담 지울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과중 되지 않고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100원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며 통행료를 ‘1100원’으로 책정해 도로를 개통할 것을 의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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