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 6000부, 원산지표시판 1266개를 제작해 배부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총 24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농축산물은 9개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 수산물 15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매체(SNS, 전광판, 홍보인쇄물 등)를 활용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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