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동성로 클럽 1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선제적 PCR 검사를 받은 클럽(동성로 소재)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에 대해 2일 오후 10시부터 오는 1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책임에 의거해 동성로 소재 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행정명령으로 최근 진단검사를 받은 동성로 클럽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해당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에서 최초로 고시된 동일업종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동일업종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해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3밀 취약지역인 클럽형태 유흥주점에 대한 첫 집합금지 사례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영업자들의 행정명령 적극 이행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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