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지 일대 부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개발구역 내 땅 1136㎡를 1억3760여 만원에 매입해 보상금 4억400만원을 받아 2억6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A의원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서업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