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2억6000여 만원 시세차익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지 일대 부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개발구역 내 땅 1136㎡를 1억3760여 만원에 매입해 보상금 4억400만원을 받아 2억6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A의원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서업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