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양시에 따르면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정한 날의 시각에 맞춰 해당 민원실의 예약창구에서 대기 없이 발급신청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다.
민원인은 대기표 발급 또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방문즉시 발급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예약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다.
1시간에 4명씩 15분 단위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방문민원이 많은 중식시간대인 11시1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대기민원 과밀방지를 위하여 비활성화 된다.
이와 함께 현재 휴무중인 월∼목요일 야간시간 운영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기준에 따라 재개될 예정이다. 여권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대리 발급은 본인 포함 최대 3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방문일 15일 전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약제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서비스 안정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이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중단’으로 물의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