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라며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하였으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어 문제되지 않았다”며 “이미 공개되어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속적으로 김 씨에게 특혜를 준 것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