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 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 통폐합
이번 개편된 주민세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법인)’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씩 추가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난해까지 나눠서 납부하던 것을 세 부담 증가 없이 세목 단순화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8월 중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개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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