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시중에 유통되는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도·소매업체이며 점검 품목으로는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류 등 보양식 품목과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품목이다.
점검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일체에 대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와 혼동·이중표시 여부,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화 주문 등으로 판매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이행사항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소비자들의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와 건전한 유통구조 구축을 위해 수요가 많은 농수산품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자재들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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